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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17 2016고단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31. 01:20 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30만원 상당의 위 피해자의 집 유리창( 가로 153cm 세로 190cm, 두께 2mm) 을 발로 걷어 차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리창을 파손하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경찰관 맞냐,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상의 옷과 멱살을 잡고 발로 오른쪽 종아리 및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물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무집행 방해의 경찰관을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