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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5068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광역시장은 2012. 11. 2. F가 지배주주로 등록되어 있던 ㈜ G에 대하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40조 1항 1호 및 40조 2항 3호를 적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고, 2012. 11. 8.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나.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2014. 9. 5. 무렵 원고 ㈜ E 변경 전 상호는 H 주식회사이다.

와의 공제계약을 공제료 및 담보금 미납 등을 이유로 해지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10. 22. 원고 ㈜ A, ㈜ B, ㈜ C, ㈜ D(이하 순서대로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할부거래법 40조 2항 2호, 20조 4호에 근거하여 ㈜ G의 등록취소 당시 지배주주였던 F가 임원인 회사라는 이유로, 원고 ㈜ E(이하 ‘원고 5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할부거래법 40조 2항 3호에 근거하여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각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하 원고 1 내지 4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제1처분’, 원고 5 회사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라.

F가 원고 1 내지 4 회사의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 취임 및 퇴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상호 변경 전 상호 F의 취임 및 퇴임 내역 2014. 10. 22. 당시 대표자 원고 1 ㈜ A ㈜ I 2014. 8. 19. 취임 2014. 9. 16. 퇴임 2014. 11. 20. 취임 J 원고 2 ㈜ B ㈜ K 원고 3 ㈜ C E ㈜ 2012. 1. 3. 취임 2013. 4. 22. 퇴임 L 원고 4 ㈜ D M ㈜ 2012. 7. 26. 취임 2012. 11. 30. 퇴임 2013. 7. 22. 취임 2013. 8. 9. 퇴임 N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