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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채증자료 저장 CD에 수록된 동영상 파일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녹화한 영상파일을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 피고인의 2012. 8. 6.부터 2013. 10. 2.까지의 업무방해의 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 중 ① 채증자료 저장 CD에 수록된 동영상 파일의 경우, 피고인의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이 CD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워 원본과의 동일성 내지 무결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위 사본의 영상을 캡쳐한 자료(캡쳐사진 등 또한 파생 증거로서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② AL, AM, AN 등의 각 진술서는 유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증명력이 매우 낮고, ③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 CD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이어서 해당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거나 현저히 낮으며, ④ 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