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318,389원 및 그 중 8,900,000원에...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 원고 또는 원고의 처인 C이 피고 또는 피고의 남편인 D에게 2007. 1. 30. 8,900,000원, 2009. 11. 26. 1,800,000원, 2011. 8. 29. 3,000,000원 합계 13,7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D과 C 명의로 거래된 부분도 모두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① 피고는 2007. 1. 30. 최초로 8,900,000원을 차용할 당시 위 8,900,000원을 조달한 원고의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 이자(연 11.55%)를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고, ② 원고가 병원비 조달 문제로 2009. 11. 25.경 피고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는 일단 다른 데에서 돈을 빌려 조달하면 그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하여 원고는 친동생인 E으로부터 월 2%의 이율로 1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③ 이후 피고가 월 200,000원(= 10,000,000원 × 2%)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2015. 2. 25.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동양생명’이라 한다
)로부터 연 10%의 이율로 12,500,000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위 8,900,000원과 ② 이에 대한 마이너스 통장 이자 2,897,974원, ③ E에 대한 사채 이자 11,218,389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6,800,000원을 뺀 나머지 4,418,389원 합계 16,216,363원(= 8,900,000원 2,897,974원 4,418,389원) 및 그 중 8,900,000원에 대하여 동양생명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이자 상당액으로서 2015. 2.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마이너스 통장 이자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8,9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