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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31 2012고정141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2. 5. 29.까지 경남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를 하여 지마켓에 농산물의 가공품인 순대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돼지소창(프랑스산), 찐쌀(중국산), 찐찹쌀(중국산), 당면(중국산), 소금(베트남) 등의 원산지를 인터넷 화면 상단의 상품구매란에는 원산지를 경남 양산시로 표시하고 인터넷 화면 하단의 상세정보란에는 상세 원산지 내역을 바르게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화면 출력 및 촬영사진

1. 판매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통신판매 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