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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4나7119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 포함)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제10면의 ‘향후치료비표’를 아래의 별지 각 해당 표로 교체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의 ‘2028. 2. 6.’을 ‘2028. 3. 6.’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부터 제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성형외과 두피 재건술 및 반흔성형술 비용으로 16,293,000원이 소요되는바, 계산의 편의상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6.에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계산하면 12,573,308원임. (2) 정신건강의학과 ① 감정결과: 약물치료, 정신치료, 검사료 등으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2년간 합계 16,086,948원 (한 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670,289원) 소요 ②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4. 6.부터 2년이 되는 2018. 4. 5.까지 한 달 기준 670,289원이 계속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 이를 계산하면 별지 향후치료비 표와 같이 11,976,388원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및 제14행의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16,401805원, 약제비로 2,363,090원 합계 18,764,940원을 청구하고 있다.’를 ‘원고는 기왕치료비와 약제비 등으로 합계 18,764,940원(= 제1심에서의 청구액 18,764,940원 당심에서의 추가 청구액 917,510원 - 제1심에서의 중복청구부분 중 위 추가 청구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6행부터 제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결국 원고 주장의 금액에서 중복된 부분 및 이 사건 사고와의 관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