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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8다9647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반소원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반소피고) 주장의 치료비 및 일실수입은 이 사건 폭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