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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3714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긱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공유자의 지분비율대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배당할 금액에서 경매비용을 뺀 금액을 원고와 피고의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1/2, 피고에게 1/2의 각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