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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7 2017노37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3년 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