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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457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8가소2558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8. 7. 3. 원고를 상대로 사용료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2018가소25588)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같은 해

8. 10. ‘원고가 피고에게 1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이행권고결정은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9. 19. 피고에게 위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1,118,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사용료 채무는 원고의 2018. 9. 18.자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