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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구단6199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게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5. 29.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 부도 처리되어 임금과 퇴직금(이하 ‘임금 등’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게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불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확인된 부채만 7,705,157,610원으로서 사실상 채무이행 불능상태이고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을 정산, 지급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부채는 6,858,550,990원이고 이 사건 사업장이 보유한 양주시 C 1,696㎡를 비롯한 수 개의 토지와 지상 건축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감정가는 5,766,918,000원이며 이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D 등 3개의 사업장에 임대하여 합계 월 2,630만 원의 임대료 수익(이하, ‘이 사건 임대료 수익’이라고 한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임대료 수익 등이 금융권에 대한 대출이자로 은행에 입금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민사상 절차를 통해 회수가 가능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의 아들이자 총무과장이 사업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