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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19나13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부터 2행의 “지급할 없다고”를 “지급할 것이 없다고”로, 제8쪽 3행의 “원고에게”를 “피고에게”로 고치고, 제5쪽 9행부터 14행까지 사이에 적은 “3) ④, ⑤, ⑥항 청구에 관하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④, ⑤, ⑥항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1심법원의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가 2018. 7. 16. 이 사건 상가에 들어가 전기차단기를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부근에서 수산물 노점을 운영하는 E은 2018. 7. 16. 당일에만 피고의 전기차단으로 위 노점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폐사한 생선을 판매하였을 뿐 그 전날인 2018. 7. 15. 및 그 다음날인 2018. 7. 17.에는 이 사건 상가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정상적으로 위 수산물 노점을 운영한 점,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에 침입하여 전기를 차단한 것을 알고 2018. 7. 16. 06:38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원고로서는 전기차단기를 다시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에 전기 공급을 재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2018. 7. 16. 이 사건 상가의 전원차단기를 내리는 이외에 전선을 절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피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일시적인 전기 차단만으로 냉동고 등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의 생선 등 수산물이 부패되거나 냉동고 등이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