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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38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직예정증명서의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F’라고 기재하고,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G’이라고 기재하고, 퇴직시 소속란에 ‘D유치원’이라고 기재하고, 퇴직시 직위 및 직급란에 ‘원장’이라고 기재하고, 퇴직예정 년 월 일란에 '2012년 9월 1일'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날인하여 E 명의로 된 퇴직예정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5. 21.경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 사무실에서 위 E 명의의 퇴직예정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인증서

1. 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서류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및 피해자가 범행당시 초범인 점, E의 위법한 유치원 임대 및 관리업무의 방임으로 인해 피고인이 원장추천검정에 지원하여 원장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