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9. 2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광주시 중대동 소재 서진 부동산중개사사무소 앞 도로까지 B K5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기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에 의하여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에게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각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 확인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운전자 확인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이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D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30. 15:49경 광주시 탄벌동 소재 경기광주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위 1.항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 부분에 서명을 할 것을 요청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부분에 'E'이라고 서명하여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