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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094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47,242원과 그 중 59,995,786원에 대하여 2004. 7. 28.부터 2004. 9. 2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