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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8가합263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649,855원 및 그 중 52,84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7.부터, 42,915,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토목, 건축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업, 도로포장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이하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고 한다)은 2006년경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동 수급하고, 원고를 공동수급체의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공동이행방식)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표준협정‘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공동수급표준협정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후 원고, 피고, 소외 회사들은 공동수급체로서 2006. 9. 20.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50,540,000,000원, 공사기간 2006. 9. 26.부터 2010. 9. 2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그 후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위 도급계약은 계약금액 190,499,000,000원, 공사기간 2006. 9. 26.부터 2012. 7. 31.까지로 변경되었다.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들은 2008. 9. 15.경 공사구간 분할협정(이하 ‘이 사건 분할협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에서 각자 맡은 구간을 책임지고 시공하고, 맡은 구간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대관업무, 공사비 증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