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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5.17 2016고단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5년 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영덕군 D 소재의 대지와 목욕탕 건물이 매물로 나왔으니, 구입자금을 투자 해라.

피해자의 소유로 구입을 한 후 목욕탕 운영 수익을 배분하자 ”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한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구매대금으로 현금 1억 3,360만원을 받고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7. 12. 24.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후 위 목욕탕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자, 피고인은 2008. 4. 3. 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위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 받으면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여 대금을 받으면 그 중 1억 3,360만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갖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2008. 4. 3. 경 위 부동산을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6. 15. 경 E으로부터 매매대금 2억 445만원을 지급 받아 그 중 1억 3,36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말경 임의로 이를 경북 영덕군 F 소재의 ‘G’ 운영자금 등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억 3,360만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의 아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 피고인이 축산면에 있는 G의 실제 소유자인데, 3년 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줄 테니, 그 대가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