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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17 2016가합15771

토지및건물인도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구미시 C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6,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차임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5. 3.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원, 임료 월 300,000원, 임대기간 6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업개시일을 임대기간의 개시일로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제4항). 계약서상 기재된 임차토지에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첨 특약사항 제2항). 임차인이 신축한 건축물은 건축주를 임대인 명의로 하기로 하며 소유권보존등기에 필요한 등기비용(취득세, 등록세 등 등기와 관련된 비용 일체)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별첨 특약사항 제3항). 임차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신축한 건축물의 권리(소유권, 사용권)를 주장할 수 없으며 임대인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별첨 특약사항 제4항). 나.

피고는 2010. 7. 13.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2010. 7. 17.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4.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임대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마. 감정인 G의 차임 감정 결과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