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20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2019. 5. 14.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4. 04:20경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5.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16:20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283 부암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