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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78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1:45 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27 세 )에게 다가가,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왜 날 쳐다보냐,

내가 누 군지 아느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윗옷을 벗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뜯었고, 피해자가 이를 막기 위해 길가에 놓여 있던 주차장 안내 입간판( 크기 1미터 가량, 알루미늄 재질) 을 들어 방어 하자 위 입간판을 피해 자로부터 뺏어 휘두르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입간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왼쪽 팔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