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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4.02 2019나120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만이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청구 중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가사 피고 B가 F호 창고 점유자로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가 임대인으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 소유인 화성시 D 지상 건물들은 G동부터 H동까지 연접해 있고, 화재 시 연소가 급격히 확대될 위험이 있는 샌드위치 패널임에도, 피고 회사는 건물 외벽 등을 내화구조로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스프링클러 등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정상작동 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F호 창고의 소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수원소방서장 및 화성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F호 창고에 설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