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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4 2016가단412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