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15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7. 8.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1566』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범행 피고인은 2016. 3. 26.경 제주 일원에서 피해자 C(17세)에게 전화를 하여 ‘나 서귀포D를 졸업한 선배인데, 오토바이를 빌려 달라, 빌려주지 않으면 네 선배들에게 너에 대해 욕을 하겠다. 욕을 하기 전에 오토바이를 빌려 달라.’고 말하여 C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뒤 같은 날 18: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C이 일하는 ‘F’ 식당으로 가 C을 만나 오토바이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C으로부터 코멧 125cc 오토바이(시가 200만 원 상당)를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8:00경 위 F 식당 앞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코멧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건네받은 뒤,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 시내 및 서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30km 정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17.경 제주 일원에서 피해자 H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페이스북에서 250cc 효성 코멧 오토바이를 처분하겠다는 당신 게시글을 보았는데 무조건 살 테니 서귀포로 와 달라. 대금은 오토바이를 받는 즉시 송금해 주겠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게 위 오토바이(시가 180만 원 상당)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H으로부터 같은 날 서귀포시 I에 있는 J요양원 앞에서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