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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05.24 2011고단28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9. 4. 12.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G에게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구는 이태리 직수입 명품가구이다. 당신이 고른 가구들은 모두 이태리 직수입 제품이고 이태리에서 제일 좋은 지오바니 제품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매하려고 한 소파, 테이블, 식탁 등 3종의 가구는 이태리산이 아닌 국내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가구들을 판매하고 2009. 4. 20.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가구대금 명목으로 893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 7.경 위 가구점에서 피해자 H에게 “당신이 고른 가구들은 모두 이태리 직수입 명품가구이다. 이태리제 가구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는 어느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구매하려고 한 침대, 소파, 협탁, 화장대, 콘솔, 식탁, 장식장 등 7종의 가구는 이태리산이 아니라 소파는 국내산이고 나머지 가구들은 중국산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가구들을 판매하고 2010. 1.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가구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 1)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G, I 부부에게 ‘에이스’ 침대(가격 307만 원 와 소파, 테이블, 식탁을 대금 1,200만 원에 판매한 사실, G 부부는 건물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의 남편인 J에게 도급하고 완공 무렵인 2009. 6. 말경 위 가구들을 배송받은 후 피고인 부부로부터 장식장, 거실장을 대금 600만 원에 구매한 사실, G은 2009.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