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7.21 2017고정27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7. 2. 9. 13:41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 가야 백화점 쪽에서 육호 광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차량 신호가 빨간색 정지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1.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