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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805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12:35경 춘천시 영서로 2260 (퇴계동)에 있는 남춘천역 대합실에서 철도종사인인 역무원 C이 전철게이트가 아닌 ITX-청춘열차 게이트를 통하여 나오는 피고인에게 “고객님, 전철게이트로 표를 찍고 나오셔야죠”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죽인다”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