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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8.10 2015가단5224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7,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2016. 8.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미송환경산업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4. 11. 4. 1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작업장 내에서 원고 차량이 후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뒤 패널부분으로 위 작업장 내에 있던 피고 소유의 목재파쇄기(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의 컨베어장치 우측 프레임에 설치된 유압모터 몸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이 사건 파쇄기 수리비 : 489만 원 인정 을 1의 기재,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파쇄기의 분출컨베어 우측 프레임이 파손된 사실, 위 파손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489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대차손해 : 3,000만 원 인정 1)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파쇄기의 1일 적정 임차료는 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감정인은 ‘제조업체에서 수리용 철재재료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수리를 위한 부품이 준비된 상태를 기준으로 수리기간이 6일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여도는 50% 정도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수리기간은 3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증인 E(이 사건 파쇄기의 제조수리업체인 주식회사 조일의 직원)의 증언 및 주식회사 조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