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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합8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21:20경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전동열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 서울 용산구 G,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거실에 이불을 깔고 피해자를 그 곳에 눕힌 뒤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 상의를 모두 벗기고,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2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