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휴대폰 영업을 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할 때 피해자들의 신분증 사본, 통장계좌번호, 휴대폰 번호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추가로 개통하여 수수료를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16.경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가입신청서 신청고객정보 이름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도 군포시 G아파트 406동 1304호', 요금납부방법 란에 '우체국, H, 예금주 E'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6.경부터 2015.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E 등 11명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총 26장의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 등 각 통신사 직원들에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한 후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현재 KT통신을 계속 사용하면서 SK통신으로 휴대폰 신규개통을 하나 해주면 3개월간 사용하는 KT통신요금과 새로 개통한 SK통신요금을 다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그 단말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