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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11 2020구단46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11. 2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9. 5. 14.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The 1967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2. 6.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17. 10. 1. 영어권 분리주의 단체가 주최한 시위 중에 원고가 운영하던 가게 앞에서 경찰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경찰이 범인을 찾기 위해 원고를 체포하여 구타하였고, 원고를 포함하여 체포한 사람들을 트럭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위 참여자들이 길을 가로막고 경찰에 대항하기에, 원고는 혼란을 틈타 도주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난민법 제1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