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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219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만연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피해금액의 합계가 다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생활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