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8. 13.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 의 무배당 톡톡 튀는 여성건강보험, 1998. 8. 5.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의 무배당 알짜보장보험, 1997. 12. 19.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의 무배당 교통안전보험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위 각 보험에 의하여 입원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입원 치료만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 반복적인 입원 치료를 받고, 입 ㆍ 퇴원 확인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2. 26.부터 2008. 1. 11.까지 17 일간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시 의료원에서 인슐린- 비의 존 당뇨 등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물치료( 수 액 - 비타민제 혼합, 주사 - 진해 거담제, 항 히스타민제, 항생제, 내복약 - 어지러움 약, 정신신경 용제, 항생제, 순환제, 소화성 궤양 용제, 당뇨 약, 해열 진통 소염제, 진해 거담제, 간장 용제, 외용약 - 안약) 만을 받았을 뿐으로, 입원기간 내 혈당 수치에 따른 당뇨조절과 증상에 따른 치료 및 경과 관찰을 감안할 때 7일 간의 입원 치료로 충분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입원 치료를 이유로 2008. 1. 14.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 2008. 1. 16.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8. 1. 15. 피해자 알리안 츠 생명보험( 주 )으로부터 560,000원, 2008. 1. 17.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 )으로부터 1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합계 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과장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4,015,917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