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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6고단101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02:19 경 인천 부평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일행으로 온 피해자 D(52 세) 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폭행하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머리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합의, 개전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