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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3가합565215

임대료배분금 등

주문

1. 가.

피고 Q, U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476,642원, 원고 F에게 290,573원, 원고 G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V시장건물의 신축 및 피고 U 주식회사의 설립 1) V시장건물은 1979년경 서울 중구 W, X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2동의 집합건물이다(이하 위 2동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통칭한다

). 2)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1979. 7. 9. V시장의 발전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위하여 피고 U 주식회사(이하 ‘피고 U’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 U가 발행한 총 주식 5,170주를 그 소유 점포수에 따라 1점포당 8주씩 인수하였다.

3) 피고 U는 설립 이후 매년 2월경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피고 U의 주주로 참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운용에 소요되는 예결산안의 승인 및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 등 건물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였고, 이와 같이 의결된 사항은 피고 U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집행하였다. 제2조(목적 피고 U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시장 건물 전체의 관리

4. 주주 공동소유 점포의 관리, 운영 및 주주를 위한 유휴 공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제14조(주주)

1. 주주의 자격 : 주주의 자격은 V시장의 토지 및 건물(점포)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한하며 매매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즉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다.

(2004. 6. 18.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신설된 조항) 제15조(총회의 소집)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관하여는 관리단을 따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주주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관리단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5. 집합건물법 제28조(규약)는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 U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