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 운영의 ‘E’ 가게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무렵에 피고인의 일행인 F이 가게에 들어와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어서 죄송하다며 이를 거절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인 G 등 일행 3명과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 3명이 서로 욕설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일행인 G이 가게에 들어가서 주방용 칼(칼날길이 약 20cm 가량)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피해자가 가게 문 앞에서 G을 말리며 가게 안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G이 들고 있던 위 칼을 떨어뜨리자, 피고인이 위 칼을 주워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위험하니까 칼을 달라”며 손을 내밀자, 피고인은 “비켜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가운데 손가락을 벰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 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상해의 정도, 동종전력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반성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