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변조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12. 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이전에 모임에서 알게 된 E에게 F을 보여주면서 “6년 전 유학생에게 구입을 했고 중국문화원에 의뢰한바 진품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구매자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F을 인수하겠다는 말을 듣고 1,500만 원을 송금받고 E에게 F을 양도하면서 백지에 ‘제목: 물품인수증, 품명: G 누두크로키 화첩, 길이 45cm , 폭 32.8cm , 양면크로키 4폭, 한면크로키 10폭, 글씨1폭, 표지글씨 1폭, 중량:1584.29g, 상기품명(원내용의거)을 하기 서명자 본인 인수함. 2013. 12. 13. 물품 인수자 이름과 성명: E’이라고 작성한 후 물품인수자 란에 E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물품인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0.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판매한 F이 진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첩 매매대금 1,500만의 지급 청구 소송을 당하자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물품인증서에 ‘본인 감정매매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물품인수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2. 3.경 광주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변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물품인수증을 제출하여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판매한 F이 진품임을 주장하면서 제2항과 같이 변조한 물품인수증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2015.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본인 감정매매함”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