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550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