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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노1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14회, 음주운전 13회 등 동종 전력이 매우 많고, 특히 2017. 1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3. 6.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성 췌장염, 간경화, 당뇨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건강상태로 인하여 음주량에 비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차량 소유자인 아들에게 인계하여 향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