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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25 2019고단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2. 4.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피고인이 ‘E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계약품목 란에 ‘D(주)이 판매하는 전 규격의 KS철근제품’, 건설현장 란에 ‘충남 아산시 F 외’, 계약수량 란에 ‘300mt’, 대표이사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주식회사’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물품공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E 주식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공장 신축에 필요한 철근을 납품해 주면 다음달 25일까지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H은 위 계약에 의한 피고인의 철근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직원도 아니었고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대한 아무런 위임이나 동의도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과 H은 모두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철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H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7.경 아산시 F에서 31,684,263원 상당의 철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