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05 2016고정6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은 친구 사이로, 2015. 4. 30. 05:1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C이 지나가던 피해자 G(36세)과 상호 욕설하며 시비가 붙자, C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우산으로 C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및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