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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9900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72449(2007카기396 결정 경정 포함) 양수금...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5. 11. 23. 서울 강남구 C 5층에 있는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을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별지 압류 목록 기재 각 물건 중 순번 1, 2, 4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각 물건’이라 한다)은 원고 소유의 물건이므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물건은 B가 운영하고 원고가 근무하다

퇴직한 병원에서 병원 업무에 사용되던 물건들로서 현재도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11.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본7990호 유체동산압류 사건에서 이 사건 각 물건을 경락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이 사건 각 물건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