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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4가단522718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들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⑴ 원고 A는 2013. 7.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원두커피머신(규격 세한 JENNEX SUPER, 단가 650,000원, 이하 ‘이 사건 커피머신’) 107대를 36개월간 월렌탈료 1,767,000원(부가세 포함 1,943,700원), 지연손해금 24%에 임차하는 렌탈(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B과 C는 원고 A의 이 사건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계약 후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의 대표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커피머신 107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⑶ 원고 A는 2014.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을 인도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본소로서, 이 사건 커피머신 107대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당구장 등에 무상으로 설치하고 원두커피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자 한 것이나, 피고에게 이 사건 커피머신 107대를 매도한 소외회사의 대표이사 E이 이 사건 커피머신 28대만을 원고 A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였을뿐 나머지는 설치하지 아니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으로 이를 이유로 원고측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2013. 7. 22. 이후 원고 A가 기지급한 12회의 렌탈료 합계 21,204,000원를 반환하고 아직 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원고 A의 렌탈료 채무 및 나머지 원고들의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