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5051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22.자 2012회확4471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위 자금보충약정서 중 ‘차주’는 이케이건설”을 “위 자금보충약정서 중 ‘차주’는 이케이건설을, ‘채무자’는 영조산업개발”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9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채무”로, 제8쪽 제16행의 “피고”를 “원고”로 각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2행의 “볼 수 없다”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치고, ④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 내지 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회생절차개시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과 관련하여 많은 담보를 가지고 있었는바, 그 손해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담보 가치 상당액은 손해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 3,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당시 이케이건설과 사이에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외에도 연대보증계약,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예금 근질권설정계약, 주식 근질권설정계약, 양도담보계약, 미분양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담보 및 처분신탁계약을 각 체결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751-29 일대를 신탁부동산으로 하고 위탁자를 이케이건설, 수탁자를 무궁화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를 원고 및 우리은행, 2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