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647 | 종부 | 2006-12-19
국심2006중1647 (2006.12.19)
종합부동산
기각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 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5.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4조(이하 “쟁점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2006. 2. 15. 청구인에게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4,787,360원, 농어촌특별세 957,470원, 합계 5,744,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재정학상 조세이론에 의하면 소득세나, 소비세, 유통세와 같은 소득 및 지출의 흐름(Flow)에 대한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자산의 보유사실(Stock)에 대한 과세는 예외적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자산의 보유사실(Stock)에 대한 과세가 원본(세원)을 침식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고, 또한 총소득에서 소득세와 각종 소비세나 유통세를 부담한 후의 순 저축분이 누적되어 형성된 재산(아파트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 중과세로 소득이 축소되고, 저축의욕이 상실되며, 소비가 증대되어 결국은 투자가 위축되는 재정원리에 반하게 되며,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도와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경제의 구성원 각자가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현금이나, 주식, 건축물, 토지 등으로 저축한 재산을 보호해야 함에도( 헌법 제23조) 특정지역의 부동산을 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중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4조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재산에 과세), 평등권( 헌법 제11조, 특정지역에 과세), 거주이전자유권( 헌법 제14조, 수도권 주민에 과세), 재산권보장규정( 헌법 제23조,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 경제활동의 자유권( 헌법 제119조 제1항, 예금·주식·건축물 등의 선택권 침해), 기본권존중규정( 헌법 제10조), 조세법률주의( 헌법 제38조,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법률이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은 2002. 1. 5. 법률 제7328호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대통령에 의하여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 관할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4조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조【납세의무자】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다음 각호의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으로 등록한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그 밖에 종업원의 주거에 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5. 12. 31. 개정)
〈과세표준〉 〈세 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6. 1.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합한 금액이 4억 5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대상자이나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인 2005. 12. 15.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06. 2. 15.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4,787,360원, 농어촌특별세 957,470원, 합계 5,744,83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자유권, 재산권보장규정, 경제활동의 자유권(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23조, 제119조 1항)과 기본권존중규정,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