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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5 2019고합3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사업부 생산팀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C, 피해자 D(여, 28세)는 각각 사원, 피해자 E(남, 42세)은 차장으로 모두 같은 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고, F는 이사로 부서 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가 2018. 4. 12.경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한 내용으로 수사 중에 있었던 상황에서, C 또한 2018. 9. 17. 07: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 원룸 인근에서 피해자들의 모습을 주시하다

발각되어 피해자들로부터 F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기 위하여 미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양산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정을 전해 듣게 되자, 같은 날 15:20경 피고인의 처 G을 통하여 피고인이 그 전에 피해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과 피해자들이 2018. 4.경부터 2018. 9. 15.경까지 피해자 D의 원룸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물이 담긴 등기우편을 피해자 E의 처인 H가 근무하는 I에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같은 날 17:5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C 고소했다면서.. C가 뭐.. E이 마누라한테 전화하면 어떡하려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들이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피해자 E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통화 녹취록(A : D)

1. 등기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