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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63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D동 쪽에서 아파트 정문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파사트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우측 프런트 휀더 판금 등 수리비가 약 608,09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모닝 승용차 소유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파사트 승용차를 위 도로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야기하고 뒤이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