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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나6107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와 B의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B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호1387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여 2013. 7. 11.경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시점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인 점, 피고와 B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피고와 B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