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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3 2018고정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1. 30. 0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 교차로를 광안동 쪽에서 해운대 쪽으로 진행하다 우측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그 진행방향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을 하면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43세) 운전 D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 결과 위 피해자 C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E(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로변경을 하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면을 들이 받아 수리비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 안 리 해수욕장 부근에서 같은 동 수영 교차로 까지 약 1 킬로미터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