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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23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절도형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절취하는 조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관리하면서 수거책들로 하여금 주거지에서 현금을 절취해 오도록 지시하는 총책, 인터넷이나 SNS를 이용하여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등에 연루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총책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절취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를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챗 대화명 ‘B',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모집책들로부터 위챗을 통해, ‘우리는 편법적인 일을 하는 중개회사다. 한국에 가서 인솔자의 지시에 따라 ATM으로 송금, 인출을 하면 하루 최소 200에서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 주변 상황을 잘 봐야하는데, 10명 중 1명 정도가 주변 상황을 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한국에 입국하여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대한민국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후 모집책이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 메신저인 '딩톡(Dingtalk)'을 통해 딩톡 대화명 ‘D’를 사용하는 국내 총책과 연락한 다음 ‘D’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낸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인의 여권을 맡기고 나서 다음 지시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9. 10. 23. 10:30경 'D'의 지시에 따라 그가 알려준 주소지로 이동하여 그 장소 부근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D'에게 전송해 주고 대기하던 중 ‘D’로부터 ‘제주시 E’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