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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가단11321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46,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원고는 B을 상대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20.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30,599,542원 및 그 중 30,112,782원에 대하여 2011. 4. 8.부터 2011.6. 9.까지는 연 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3623 판결). 위 판결은 2011. 8. 10. 확정되었다

(확정된 판결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1. 4. 18.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B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3,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B의 피고에 대한 아래 채권(이하 ‘이 사건 임금등채권’이라 한다

)을 가압류하는 결정을 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1카단1345 결정, 이하 ‘이 사건 가압류명령’이라 한다

). 이 사건 가압류명령은 2011. 4. 2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B이 피고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매월의 본봉 및 제수당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및 성과금에 대하여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단, 위 청구금액에 달하지 아니한 사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때에는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2) 원고는 2015. 10. 14....